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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가감지급 자료 제출 통합"
[ 2007년 05월 22일 09시 57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와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통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복지부 전병률 보험평가팀장은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대한 자료 제출의 중복을 배제해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팀장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와 급여비 가감지급을 위한 적정성 평가자료를 통합할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이 평가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과정에서도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병원계뿐만 아니라 정부측에서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최소의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감지급 사업의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감지급에 자료수집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자료수집 비용을 환산지수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평가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별도 수집하는 자료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자료의 신뢰성과 적시 등을 위해 가감을 적용하기 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료수집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전병률 팀장은 자료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부담은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가감지급 사업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팀장은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길로 나가야 한다"며 "가감지급 사업이 병원간의 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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