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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병원계 IMF 초래한다"
[ 2007년 05월 23일 02시 46분 ]
“의료법 개정안이 제2의 병원계 IMF 부른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2일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각 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비판들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수준의 병원 운영, 수익 위주의 공격적인 기업식 경영, 병원 간 과열 경쟁, 인건비 절감 경쟁은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근로조건 후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우선 사립대병원의 경우, “지금도 신인사 신경영 전략 확산으로 ▲연봉제 도입 ▲부서 외주화 ▲부서 통폐합 ▲파행 근로 확산 ▲비정규직 확산 등 ‘직원 쥐어짜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미 각 병원들은 의료법 통과에 발 맞춰 수익성이 없는 부서를 통째로 외주로 돌리거나, MSO(병원 경영지원회사) 등을 설립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고, 무차별적인 인력 조정으로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이 기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되면 각 병원이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전환될 경우 병원은 각 진료과 별 수익성을 따져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원내원 개설(병원 내 의원 개설) 등으로 과를 임대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건노조는 “이 경우 직원 정리해고, 구조조정,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적십자)에도 타격은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민간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처지에서 민간병원의 전면적인 돈벌이 경쟁은 공공병원의 인건비 절감 경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역시 수익성 위주로 병원 경영을 평가하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주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임위 통과 저지를 위한 간부 파업 등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8일 합동대의원대회 및 총력 투쟁, 국회 앞 천막농성, 12일 대정부 상경 투쟁 등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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