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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리베이트성 학회지원 금지" 결의
[ 2007년 05월 23일 03시 27분 ]
제약업계가 국내외 학회에 제공되던 리베이트성 지원 및 병원에 지원되던 발전기금 기부를 금지키로 결의했다.

제약협회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사·자사 및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 국내외 학회지원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학회에 참가하는 발제자, 좌장에 대한 항공비, 숙박, 식비 등 공정거래규약에 허용됐던 부분은 제외하고 관례적으로 제공되던 리베이트성 지원을 금지하겠다는 것.

아울러 위원회는 병원 등에 지원되던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행위 역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는 병원 신·증축의 경우 제약사가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대가성 기금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 특별위원회는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같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지만 관례적으로 진행돼왔던 리베이트성 지원이 근절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만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특별위원회가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만일 적발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 또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제약계 자정 의지만으로는 관행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불공정행위가 적발시 협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강제력은 없지만 삼진 아웃제를 통해 공정위에 직접 고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제약회사를 규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동참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 부회장은 “제약계의 자체적인 의지만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은 힘들다”면서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들에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호소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선 외부에 드러나는 불공정행위부터 시정해 나가고 음성적인 차후 리베이트도 차후에는 근절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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