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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징수는 전문의 시험과 별개"
[ 2007년 05월 23일 07시 50분 ]
전문의자격시험 자격 박탈을 빌미로 의협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편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김성덕 회장 대행)는 23일 "의협 회비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의거 정당하게 징수한 것이지 전문의자격시험과 결부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 뉴스는 지난 7일 전공의가 의협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문의자격시험을 못 보게 한다고 보도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22일)한 공문에서 의료법 제26조 제3항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와 의협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KBS 뉴스 보도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협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고 의협의 모든 사업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회비 납부는 당연한 것이며 전문의자격시험도 의협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비 납부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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