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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vs 30개월…40% vs 72%
[ 2007년 05월 23일 22시 15분 ]
한미 FTA가 타결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약산업에 미치는 예상 피해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23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한미 FTA 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각각 특허연장기간 및 특허소송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며 피해 예상금액에서도 6배의 차이를 보였다.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특허연장기간 ‘9 : 30’

정부와 시민단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특허 연장기간이 각각 9개월과 30개월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은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복제의약품 허가가 9개월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네릭사가 특허권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은 허가절차 정지기간이 30개월이지만 국내에서는 가처분 소송기간을 감안해 6~12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30개월 허가절차 정지기간이 우리 측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FTA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허가절차 정지기간 역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허 소송률 ‘40% : 72%’

정부와 시민단체는 예상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특허 소송률에 대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특허분쟁률 예측치를 40%로 산정해 피해금액을 산출한 반면 시민단체는 미국의 특허분쟁률 72%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선 것.

서창진 단장은 “지난 3년간 퍼스트 제네릭 출시와 관련된 특허 분쟁률이 27%였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허분쟁이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 예상 특허분쟁률이 40%이다”고 말했다.

반면 우석균 실장은 “허가-특허 연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특허분쟁률을 반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분쟁률 72%를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특허연장기간 및 특허소송률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간 현저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금액에서도 격차가 컸다.

서창진 단장은 “복제의약품 출시지연에 따른 기대매출 손실 및 시장 침투율, 특허소송률을 고려, 예상 피해금액이 연간 최대 1754억원이다”고 제시했다.

반면 우석균 실장은 “정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계산방법이 다른 특허연장기간(30개월:9개월, 3.3배) 및 특허분쟁률(40%:72%, 1.8배)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연 평균 1조원이 넘는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건강보험청구액 및 주요성분 매출액을 분석해 도출한 연평균 제네릭 매출액 증가액을 감안하면 예상피해금액은 2000억원~4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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