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들 주장은 일단 집단이기주의…"
[ 2007년 05월 23일 22시 12분 ]
“법률적 모순을 발견, 이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것인데 의사들 요구라면 일단 밥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깝다.”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 반대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 관련 조항 삭제를 건의한 서울시의사회에 보건교사 및 교육계,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의무이사는 “핵심을 벗어나 무조건 비난만 하는데 안타깝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들에게 의약품을 투여할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교사회 및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냈고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학교에서 의사 허락 없이는 감기약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집단이기주의의 극치’ 등으로 서울시의사회를 비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박 의무이사는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가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처방해도 된다 안된다의 논란은 차후의 문제”라면서 “이번 건의는 법률적인 오류를 발견, 이를 검토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법을 검토하면서 모법인 의료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상충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교육부에 법률적 검토를 부탁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다.

박 의무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예외조항이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의 경우인데 현재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고 삭제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에 정의돼있는 ‘보건교사의 직무’ 5가지를 보면 전문의약품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건강진단결과 발견될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등으로 의료행위가 광범위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어 박 의무이사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사회의 처사라고 하는데 서울시의사회의 요구는 모법인 의료법과 충돌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보건교사들 말대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법조문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계의 반발에 일침을 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