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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주장은 일단 집단이기주의…"
[ 2007년 05월 23일 22시 12분 ]
“법률적 모순을 발견, 이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것인데 의사들 요구라면 일단 밥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깝다.”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 반대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 관련 조항 삭제를 건의한 서울시의사회에 보건교사 및 교육계,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의무이사는 “핵심을 벗어나 무조건 비난만 하는데 안타깝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들에게 의약품을 투여할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교사회 및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냈고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학교에서 의사 허락 없이는 감기약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집단이기주의의 극치’ 등으로 서울시의사회를 비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박 의무이사는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가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처방해도 된다 안된다의 논란은 차후의 문제”라면서 “이번 건의는 법률적인 오류를 발견, 이를 검토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법을 검토하면서 모법인 의료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상충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교육부에 법률적 검토를 부탁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다.
박 의무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예외조항이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의 경우인데 현재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고 삭제를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에 정의돼있는 ‘보건교사의 직무’ 5가지를 보면 전문의약품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건강진단결과 발견될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등으로 의료행위가 광범위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어 박 의무이사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사회의 처사라고 하는데 서울시의사회의 요구는 모법인 의료법과 충돌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보건교사들 말대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법조문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계의 반발에 일침을 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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