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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와 함께 의료법 개정 등 백지화"
[ 2007년 05월 24일 08시 17분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사퇴와 함께 그가 추진하던 의료법 개정 등의 정책도 동시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유시민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 그간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 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조는 "유시민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들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까지 박탈하는 등 보건복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 장관의 사퇴는 벌써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의 허용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더욱더 돈벌이에 앞장서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결국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가 유 장관의 정책을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각종 개악 법안 저지와 한미FTA 타결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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