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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법 대체입법안 마침내 '공개'
[ 2007년 05월 25일 22시 29분 ]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대부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의 삭제도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윤창겸 정책위원장은 25일 정부안의 대체법안 성격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의료계의 주장에 따르면 대체법안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는 의료서비스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 내용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의 설명의무(안 제28조)를 뒀으며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서 정보공개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안 제30조)하도록 했다.
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사의 업무도 간호행위의 의미를 구체화(안 제13조)해 환자의 간호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둘째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환자의 유인, 알선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뿐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자생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한 것이 그 것(안 제65조).
셋째는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했다.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회계기준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하여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70조) ▲사전검열제 성격을 갖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안 제 75조, 제43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 ( 안 제97조, 제98조)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안 제 120조) 등 5가지 항목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한미 FTA등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통상협정시 논의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위원회 제도를 도입(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함과 동시에 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활동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한다(안 제15조)고 피력했다.
윤창겸 위원장은 "최종안이 아니어서 아직은 미흡하다"면서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법안을 완성해 의료법 저지 전략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법안을 놓고 다음달 2일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11일 쯤에는 국회 주최의 공청회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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