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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당한 노인 50% '사망·장애'
[ 2007년 05월 24일 21시 58분 ]
의료사고를 당한 60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 5명은 ‘사망’이나 ‘장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2006년 12월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의료피해 구제 456건을 분석, 24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의료사고 피해는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23.9%(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9.7%(90건), 외과 12.7%(58건), 신경외과 11.4%(52건), 치과 7.9%(3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248건 중 병원 측 과실에 의한 사고는 무려 81.0%(201건)에 이르렀다”면서 “수술 전·후 의료진의 부주의가 32.3%(65건)로 노인 의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노인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은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전체 사례 중 ‘사망’은 13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114건(25.0%), ‘치료 중’ 107건(23.5%), ‘회복’ 46건(10.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고령의료소비자는 면역기능 저하, 전신 쇠약, 영양상태 불량 등 수술 후 합병증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다”며 “수술은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데 수술이 요구될 경우, 고령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표준임상의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과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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