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들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식약청은 의·약사들에게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민건강 폐해 사전예방을 위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몸짱 열풍 속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가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 연예인을 물론 10대 청소년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남용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미국에서는 통제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오직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고 환자 이외에게는 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법 복용과 판매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제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등 5개 성분 11 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