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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미 FTA로 약값 인상 등 사실과 달라"
[ 2007년 05월 27일 21시 40분 ]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과 관련, 국내 약값이 미국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등 각 관계부처는 27일 협정문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시장 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는 문구에 대해 “의약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도록 했다”면서 “시장경쟁 체계와 다른 절차로 가격이 결정될 때에는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가는 심평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약가 인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향후 신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견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복지부는 “이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라면서 “의약품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토해 신약 가격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 제기 시 특허 자동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은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 시 시판허가 절차를 30개월 자동정지 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협정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이용조치는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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