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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험료 경감고시' 입안 예고
[ 2007년 05월 27일 21시 55분 ]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위임한 휴직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의 보험료 경감내용이 구체화된다. 또한 현행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고시'의 도서·벽지지역 경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의 농어촌 경감 및 세대경감 등의 규정이 '보험료 경감고시'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료 경감고시'를 제정키로 하고 25일 날자로 입안 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광업인 등도 보험료액의 22%가 경감된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등은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에 따라 보험료액의 10 ~ 30%를 덜 내도록 했다.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액의 30 ~ 50%를 깍아준다.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휴직전의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에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간 차액의 50% 감해 준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전 보험료액의 50%로 했다.

실업 전 해당 직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간 보험료액의 50%가 경감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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