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들의 벽지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 취약지역 벽지수당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현재 비과세로 돼 있는 의료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 벽지수당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벽지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의료인들의 벽지 근무 기피로 도농간 의료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자 공무원들에게 적용했던 벽지수당을 의료인에게도 지급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정부로부터 벽지수당과 월정액 급여의 10/100에 대해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경부가 소득세법령 개정과정에서 의료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지급하던 벽지수당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 복지부에 존폐 여부 검토를 요청해 온 것.
재경부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들의 대표단체인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들은 재경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8일까지 병협에 접수된 회신내용 대부분은 "벽지수당을 폐지할 경우 도서산간에 근무하려는 의료인이 더욱 줄어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벽지수당 존폐는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재정 절감이 아닌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의료혜택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은 연천군, 횡성군, 양구군, 양양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영월군, 평창군, 단양군, 진천군,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 태안군, 진안군, 부안군, 순창군, 장수군,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진도군, 함평군, 영암군, 담양군, 장흥군, 화순군, 장성군, 신안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완도군, 강진군, 성주군, 봉화군, 고령군, 청도군, 예천군, 영양군, 칠곡군, 군위군, 울릉군, 청송군, 울진군, 영덕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69개 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