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계 "재심사 조정청구 번거로워" 냉담
[ 2007년 05월 28일 21시 4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줄이기 위해 재심사 조정청구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병원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1차 심사를 제대로 할 경우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 조정청구로 병원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

28일 심평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0개 종합전문병원과 병원협회, 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간 14만건에 이르는 이의신청건을 줄이기 위해 재심사 조정 청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심사조정 청구는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근거자료 미비나 청구착오 등 단순 수정·보완으로 급여여부 판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청구서를 제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심평원의 이 같은 판단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의신청건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실제 의학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면서 이의신청위원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착오 등을 포함해 연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모두 위원회에 넘길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재심사조정 청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5년 25만6600건(금액 347억2200만원)에 비해 지난해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4만6962건(금액 257억2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만건을 넘어서는 이의신청이 심평원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재심사조정 청구의 경우 지난해 11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이의신청에 비해 22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정청구건의 70%가 재심사 과정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심평원의 재심사조정 활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정 청구 이후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특히 심평원 본원을 기준으로 심사조정 건의 7.3%를 차지하는 이의신청건수가 금액으로는 전체의 43.5%를 차지하는 등 병원계가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재심사 조정청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참석 병원들의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재심사조정 청구를 활용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의 변화 및 행정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이 예상된다"며 "특히 병원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시간만 낭비하고 별다른 실익도 거두지 못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재심사 조정청구 활용을 얘기하기 전에 1차 심사에 대한 정확성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1차 심사를 정확히 한다면 이의신청도 줄어들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심평원의 재심사 조정청구 활용 당부에도 불구하고 병원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심평원은 내달 중 다시 간담회를 개최, 병원계와 입장차를 좁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권리구제 과정보다 1차 심사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재심사 조정청구 활용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6월 중 다시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