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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일제 임박 소형병원들 대책마련 시급
[ 2007년 05월 28일 21시 50분 ]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병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주 40시간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를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7월부터 반드시 주 40시간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주 40시간제 시행대상 병원들은 개정법령에 적합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근로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0시간제 의무시행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 700~800여개로, 대부분이 소형 규모의 병원들이다.

그동안 이들 병원은 주 40시간제 시행에 상당한 유예기간이 있어 여유를 갖고 있던게 사실.

실제로 병원협회가 나서 별도의 교육을 마련할 정도로 상당수 병원들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병원들의 경우 그동안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등의 불이 떨어진 만큼 제도 시행에 대비책을 모르는 병원들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철저한 준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4년 1000명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는 이후 300명 이상, 100명 이상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돼 현재 약 900여 곳의 병원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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