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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보건의료제도에 재앙"
[ 2007년 05월 29일 03시 11분 ]
시민단체들이 최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미 FTA 협정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의약품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송두리째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손아귀에 넘겨 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다”고 강변했다.

연합에 따르면 정부의 의약품 협상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투성이었다는 주장이다.

우선 끝까지 거부했다던 선진 7개국 평균약가 조항이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으로 이름만 바꿔 수용했다.

협정문에는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복지부내에 설치한다던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는 한국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심을 번복할 수 없다던 정부의 주장 역시 협정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점 또한 정부의 이중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게 연합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와 무관하게 결정하고 제약사와 협상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은 그 도입부터 불가능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모든 급여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다국적 제약사에 공개돼야 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보험적용 결정 과정에 제약사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는 조항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연합은 또한 이번 협정으로 국내에 과다공급돼 보험재정의 낭비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CT, MRI, PET 등 의료기기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해져 건강보험재정의 앙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FTA 협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2분화시키고 1국 2의료체제를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협정문에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전역을 개방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연합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정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규정이 이미 4지역에서 무너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좁은 국토에서 1국 2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조치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의료보험규제 완전철폐로 인한 건강보험의 축소,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지역 고착화, 의약품 비용 폭등으로 인한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이번 한미 FTA 협정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단언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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