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세금계산서 논란
[ 2007년 05월 29일 21시 50분 ]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면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병원들이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각 의료기관은 사전심의제에 따라 의협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사안은 5만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제외한 허용 가능한 광고는 심층심의를 이유로 10만원의 비용을 심의위원회에 지불해야 된다.

문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까지 받지 않는 것.

심의위원회에서 영수증[사진]을 발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위원회가 발부하는 영수증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29일 "영수증에 일련번호도 없고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다"며 위원회가 발행한 영수증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만원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되지만 10만원은 부가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된다"며 "위원회의 방침이 상식에 벗어난 행태"라고 주장했다.

부가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5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된다. 예를들어 식비로 8만원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5만원이 넘기 때문에 2%에 해당하는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의료기관도 10만원의 수수료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영수증 없이 처리하면 5만원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단순히 5만원에 대한 2%는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한 병원의 경우 벌써 몇십건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병원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회는 의협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서 "학회 같은 경우도 10만원 넘어도 영수증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광고 심의 수입이 의협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재무팀 관계자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계산서나 일반 영수증도 인정해 준다"고 반론하며 "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비영리법인인 약사회의 약학정보화재단은 낱알식별표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외사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가 한동안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