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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던진 후보들 알릴방법 '답답'
[ 2007년 05월 29일 23시 00분 ]
제35대 대한의사협회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활로가 예전보다 크게 제한됐다.

후보자별 언론 광고 허용 매체가 3개로 한정(의협신문 제외)되고 합동 토론회도 28일 선관위가 주최했던 것을 포함해 4번만 허용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후보자별 과잉 홍보 경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유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광고 제한은 후보자들이 제안해 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종이신문과 방송, 인터넷신문 등을 통틀어 전문지 중 3개 매체만 선택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하나의 언론사이지만 종이신문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면 두 번으로 인정되고 인터넷 매체 배너 광고는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별 합동 토론회도 선관위가 당초 언론사 및 단체에서 요청한 9번이 지나치다고 판단, 4번만 열린다. 이미 28일 선관위와 여의사회가 주최해 남은 토론회는 3번이다.

개최 예정인 후보자토론회는 ▲6월 4일 후보자토론회(대전협ㆍ대공협·청년의사 공동주최) ▲5일 광주시의사회 주최 후보자토론회 ▲6일 부산시의사회 주최 후보자합동토론회 등이다.

선관위는 “단체나 직역, 지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자측을 중심으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후보는 “선거 기간도 짧은데 광고를 제한하고 토론회도 줄어들어 종전보다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후보측도 “이미 광고를 통한 선거 운동 계획을 세워뒀는데 난감하다”면서 “다른 대안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세지나 후보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선거 운동 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에는 긍정하지만 실태파악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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