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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원 필수유지업무 일단 '입법예고'
[ 2007년 05월 30일 03시 01분 ]
내년 1월 전격 시행 예정인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놓고 병원 노사의 합의점 도출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최근 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제도화 관련 오는 6월까지 시행령 마련작업을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할 방침을 세웠다.
당초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병원 노사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병원 노사가 상호 논의를 통해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할 경우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병원 노사는 지난 3월 첫 대면부터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놓고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며 협정서 체결의 난항을 예고했다.
더욱이 이달 3일 노동부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가 노조 측의 강력한 항의로 파행을 맞으면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만만찮음을 시사했다.
이에 노사의 협의점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동부는 1~2차례 예정하고 있던 토론회 계획을 무효화 시키고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은 개정안이 나온 후에 해도 큰 무리는 없다"며 "현재로써는 추가 토론회 계획이 없으며 시행령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까지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전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시할 시행령에는 병원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병원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을 것으로 알려져 시행령 발표 이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병원 노사는 그동안 필수유지업무 범위설정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병원 측은 모든 업무가 필수 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범위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
병원 측은 원무행정, 일반행정, 경비실, 일반급식 등 진료지원 부분에서 50% 이상의 인원 유지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래진료,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물리치료실, 종합건진실 등은 70%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이 외의 진료부분에서는 100%의 인원 유지율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국내 병원계가 시장경쟁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병원 노종자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완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설정 차제가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국내 전체 병원의 90% 이상이 민간병원이고 이 중 노조가 있는 병원은 10% 남짓"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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