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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서 전공의 수련 가능
[ 2007년 05월 30일 05시 42분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원격의료도 허용돼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 면허소지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단, 이 때 환자에 대한 책임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에 있는 것으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역시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표시에 있어서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허가 기준, 대상, 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수입 의약품은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었다”며 “오는 6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인과 외국인 법인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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