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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치협 후원금 받은 사실 없다"
[ 2007년 05월 30일 2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자 김춘진 의원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후원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과 지역구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으며, 어떤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개인 후원금 외에 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어떤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 이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중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밑줄을 그어 후원금의 정당성을 시사했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중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와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에도 표시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춘진 의원이 치과협회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회원 명의로 나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조만간 김 의원이 받은 돈이 후원금이나 청탁의 대가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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