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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마지막 기회"
[ 2007년 05월 30일 21시 52분 ]
"6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없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여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30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에도 수차례 제안됐으나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우선 합리적 인과관게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환자)입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주소.

실제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소요되나 의료소송의 경우 평균 26.3개월이 걸려 일반소송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결국 이처럼 길고 지난한 의료소송은 의료사고피해자 가정에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방으로 직결된다"면서 "2중, 3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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