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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본인과실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 2007년 05월 31일 03시 08분 ]
내달부터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하거나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는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는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정신질환의 증상’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살시도자의 약 95%는 실행 당시 정신질환(우울증 80%, 정신분열증 10%, 기타 5%)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자의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수급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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