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담배대용품·치아미백제 등 약국外 판매
[ 2007년 05월 31일 03시 10분 ]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던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칼라민로션과 글리시리진산 암모늄 복합제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를 추가해 다양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월 이내에 품목허가를 변경해야 하며 담배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 이내에 약사법에 으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비자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약국외 장소에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