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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처방전 수집' 놓고 갈등 첨예
[ 2007년 05월 31일 03시 30분 ]
약사단체가 처방전을 수집하고 있는 행위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엄연한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고 복지부에 시정 요청한 것.
의협은 “처방전 수집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에 명시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2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로 표기한 처방전은 불합리하다며 처방전과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 명단을 구 약사회별로 2매 이상씩 5월말까지 수집하도록 24개구 약사회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자료가 수집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체조제 불가 사유를 기재토록 시정 요청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에 건의서를 보내 약사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및 의약품의 특별한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약사단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약사단체의 무책임한 처방전 수집행위는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협 회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약사단체의 잘못된 처방전 수집지침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의법 조치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의사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약사법(23조)에 명시돼 있는 대체조제를 무조건적으로 막으려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집 행위가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지를 밝혀라”면서 “의협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대체조제는 건보재정 절감, 리베이트 근절 등의 긍정적이 효과가 있는 만큼 불가하다면 명백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환자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집 단계에서 질병 정보 등은 삭제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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