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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적출장기 범위 확대…췌도·소장 포함
[ 2007년 05월 31일 21시 45분 ]
각막 및 신장에만 국한되던 이식대상자 선정 전 적출가능 장기 범위가 앞으로는 췌도·소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출 가능한 장기에 췌도와 소장을 추가하고 이식대상자 선정 전 적출 가능한 장기의 종류를 췌장, 췌도 및 소장으로 확대했다.

췌도의 경우 췌장 이식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췌도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대기시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확정하고 한번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최대 3회까지 이식을 받을 수 있다.

소장이식 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가 결정되지만 동일 응급도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항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중 소장 이식을 위한 장비에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를 추가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 장기를 적출 또는 이식한 경우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기일을 명시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위로금·의료비 지급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제정은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따라 장기기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말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 검토를 거쳐 7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 양식을 작성, 오는 6월 13일까지 병원협회 기획조정실(Fax : 02-705-9209, E-Mail : kdk@kha.or.kr)로 보내면 된다.

[자료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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