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 폐지"
[ 2007년 05월 31일 2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는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설치인정기준(병상수 공동활용)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해당 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해야 하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단순교체, 정밀 정기검사 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기관의 단순 이전 등 시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를 재차 받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어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상의 공동활용 동의 제도는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MRI 설치대수는 7.8대(2002년 12월)에서 10.9대(2004년 9월)로, CT는 30.7대(2002년 12월)에서 31.3대(2004년 9월)로 증가추세에 있다.

같은 해 CT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기관당 장비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규모 병의원급은 거의 변동이 없어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협은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규정함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병, 의원수가 많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동활용 병상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에서 병상확보를 하게 될 경우도 있으며,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등록한 시설이라도 시설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일 서류를 재차 제출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파악해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각 지역의 특수의료장비 수급 조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의협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서울을 연간 1000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도를 연 700건으로 정하는 식으로 ‘외래환자청구건수’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협은 "각 지역별 전체 개원 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시군구별) 특수의료장비 보급 규모의 설정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