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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등 가정용의료기 신고없이 판매
[ 2007년 06월 01일 01시 20분 ]
내달부터 콘돔, 혈당측정기 등의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없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령안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진단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

임신조절에 사용되는 콘돔이나 자가진단용으로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에 융복합된 혈당측정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상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신조절용 콘돔이나 휴대폰 등에 융복합돼 있는 혈당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신기술 융·복합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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