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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의료법 개악 저지" 1인시위 재개
[ 2007년 06월 01일 07시 14분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파문으로 중단됐던 범의료계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재개된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4단체 대표 1명씩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국회 정문과 남문 2개조로 편성해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실시한다.

시위에는 범의료계 각 조별로 대형 사각홍보물과 걸이식 홍보물 및 피켓 등을 활용된다.

특히,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기호순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시위를 펼친다.

또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각 후보 캠프에서 한명씩 의협 대표로 1인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간호진단, 할인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여전히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국민의 보건의료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며 "엉터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개적이고 논리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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