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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잘 짓는 약국?' 한의사들 화났다
[ 2007년 06월 01일 21시 52분 ]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이하 한의협)는 이를 ‘약화사고’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의협은 이번 사건을 불법적∙조직적인 한약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고 일부 약사들의 불법 한약 임의조제나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 음성적으로 자행돼 온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한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취급 주의가 요망되는 한약제제의 경우에도 약국 등에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KBS ‘추적60분’을 통해 일부 한약조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한약 오남용 실태가 고발된 것.

‘추적 60분’은 지난 달 30일, ‘엄마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는?’을 방영했다. 방송에 따르면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세 살 배기를 둔 부모는 아기의 경기가 심해지는 것을 걱정, ‘한약 잘 짓기로 유명한 동네 약국’을 찾아갔고 약사는 ‘경기에 좋은 약’이라면서 안궁우황환을 지어줬다.

그러나 3개월 복용 후 아기는 사경을 헤매는 위급 상황이 벌어졌고 대학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는 수은 중독 증세라고 진단했다.

안궁우황환을 조제한 약사는 방송을 통해 "환약에 들어가는 주사의 주성분인 황화수은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물실험결과, 혈중 수은 수치는 2일 만에 2배 이상 검출됐고 뿐만 아니라 비소의 경우에는 3일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한약 취급으로 인한 약화사고”라며 “정부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약재 품목을 고시, 반드시 전문가들에게만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협은 더욱이 "해당 약사는 이 약을 안궁우황환이라고 하지 않고 100가지 처방 안에 있는 ‘연령고보단’이라고 언급하면서 100가지 처방 외 가감행위를 했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중국에서는 안궁우황환이 열을 내리고 경기 안정에 뛰어나지만 응급약으로 5일 이상 복용을 금하고 있다”면서 “식약청 허가도 나지 않은 안궁우황환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 및 관련자들은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약사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는 한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의계와 약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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