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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보조제가 '금연치료제'로 소개
[ 2007년 06월 01일 22시 00분 ]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가 금연치료 보조제로 식약청의 허가받은 사실을 금연치료제로 소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모 경제매체는 한국화이자의 챔픽스는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금연 치료제가 아닌 금연치료 보조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챔픽스는 식약청으로부터 금연치료 보조용도로 허가를 받아 금연치료제가 아닌 금연치료 보조제가 맞는 표현.

하지만 챔픽스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E사는 금연패치제나 일반 금연보조제와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점과 임상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금연치료제로 소개했다.

E사는 지난 16일 챔픽스와 관련, "금연성공률을 약 60%까지 높여주는 먹는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21일부터 본격 시판한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금연치료 보조용법으로 허가받은 챔픽스를 금연치료제로 둔갑시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E사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부터 챔픽스를 '금연치료 보조제'라고 확실히 명시했다.

이는 화이자와 홍보대행사가 그동안 금연치료제로 명시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E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치료제로 허가받는 제품이 없다"며 "챔픽스는 병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제품과 달리 임상시험 결과 금연 성공률을 약 60%까지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존 보조제와 같이 니코틴의 단순 공급이 아닌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 흡연욕구와 금단 증상을 모두 해결한다는 점에서 전문 치료제로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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