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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가, 신속·투명해진다
[ 2007년 06월 04일 03시 06분 ]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 보완시 서면 보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정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를 운영,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개정했다.

또한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신청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품목에 한해 바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절차를 정하고 별도로 신청이나 심의 없이 제품화가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료로 신제품 제조시 종전에는 원료인정(120일)과 제품 인정(90일)일을 별도로 인허가에 소요하게 했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120일이면 원료 인정과 기준·규격까지 완료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도개선으로 오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력을 되찾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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