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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움 원인 규명 MRI촬영 '보험적용'
[ 2007년 06월 04일 02시 56분 ]
두통이나 현훈, 어지러움증 등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4일 대한병원협회의 'M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중추신경계의 MRI 급여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병협은 회원 병원들로부터 자주 발생하는 MRI 관련 급여기준 민원을 모아 복지부에 회신을 요청했다.

병협이 요청한 질문은 크게 두통, 현훈, 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 급여인정 여부와 거대세포종의 MRI 급여인정 여부 등 2가지 사안.

병협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두통, 현훈,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 진료과정에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MRI를 촬영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해 적절한(통상 2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한 MRI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거대세포종의 MRI 급여인정과 관련해서는 그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필요하다며 급여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즉, 거대세포종은 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돼 있으나 상병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시 사망할 수도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골내 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으로의 침범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단순한 상병 분류만으로는 MRI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MRI 급여대상에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거대세포증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관찰시 환자의 상태 등을 참조해 선별적으로 시행된 MRI 촬영은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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