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정규직법 '시행'…의료기관 대책 '미로'
[ 2007년 06월 04일 03시 26분 ]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이 비정규직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핵심사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4일 "앞으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인사팀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의료기관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의 대형병원 인사팀은 대부분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 대형병원은 별도의 TFT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 만큼 이번 비정규직 법안 시행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병원은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병원은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사안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과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또 오늘(4일)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발표도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정규직과 차별해선 안된다.

각종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당장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물론 앞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행 한 달을 앞 둔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병원계가 올 6월 한달 동안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