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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파스류 단독처방 확인의무 없다"
[ 2007년 06월 04일 11시 47분 ]
앞으로 약국은 진통소염 외용제제(파스류)가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의약품의 전액 본임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4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복지부가 "파스류 단독 처방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약국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회신은 "파스류가 단독 처방된 경우 '100/100', '전액본임부담'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선 병·의원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약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

만약 파스류를 전액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병·의원이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시 약사들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럴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들의 의료수가에서 차익분을 회수하게 된다.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의사들은 처방전 상단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재하고 해당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앞서 심평원은 파스류가 단독 처방됐을 경우 100/100 또는 전액본인부담 여부를 약사가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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