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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 등 환자 특성 간과한 의사 배상
[ 2007년 06월 04일 21시 59분 ]
앞으로 의료진은 비만 등 일반환자와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환자들을 수술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은 4일 환자의 신체적 특이사항을 간과한채 수술을 진행, 환자를 사망케한 부산 00대학병원 측에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들은 심한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장기의 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간과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D씨는 지난 2004년 복부, 흉부, 자상으로 부산 00대학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했다.

같은 날 이 병원 의사들은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광봉합술을 시행했다.

1차 수술 후 피해자는 빈맥과 복통이 있어 CT 촬영을 했더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됐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재수술을 결정, 개복 후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cm 가량의 구멍을 발견하고 구멍이 나 있는 소장을 10cm 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D씨는 2차 수술 후 방광·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의사들이 고인의 복부에 깊은 자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에만 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외의 장기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으나 고인의 소장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고인의 심한 복부 비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체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인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원인은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손상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심한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그 신체적 특성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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