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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판가름
[ 2007년 06월 05일 01시 10분 ]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7일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제도에 대해 심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일정이 예정됐다며 정액제 폐지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규개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 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의원급 외래진료비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됨에 따라 동전(100원 단위) 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return to work)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본인부담율이 증가하게 돼 저소득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3000원을 받던 환자에게 정률제가 적용돼 최대 4500원을 진료비로 받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집중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

의협은 “정부는 정액제 폐지로 절감되는 2800억원(의원 1100억, 약국 1700억)을 6세미만의 아동 외래본인부담금을 성인의 50%로 경감하는데 투입할 방침(약 2500억 소요)이지만, 이는 정액제 폐지가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25일 규개위 위원장 및 법제처 처장 앞으로 현행 정액제를 유지토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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