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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산업화 대상 아니다"
[ 2007년 06월 05일 05시 12분 ]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이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의료산업화 발전 전략의 대안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보건의료는 산업화의 논리, 규제완화의 논리를 사용해도 무방한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규제론을 근거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규제론은 규제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한다.

이 중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혹은 정보의 독점, 외부효과 등과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강·환경·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는 조치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

임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는 구조적으로 시장실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한미FTA에 의한 관련 국내 제도의 개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재고해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 및 법 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추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증폭시켜 의료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과제는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의료산업화 긍정론과 공공의료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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