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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의
[ 2007년 06월 05일 22시 15분 ]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민생·개혁 법안의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제2차 우리당-정부 정책협의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입법과제’에 대해 중점논의하고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늦출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책협의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하반기 정치일정(대선정국)을 고려, 6월 국회가 주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임을 감안해 법안통과에 경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현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을 비롯해 8가지 사안이다.

이 중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핵심내용으로 ▲환자 권익·편의 증진 및 안전관리 향상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설명의무 신설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 선진화 도모 ▲프리랜서 의사 허용, 병원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으로 제시했다.

통과 필요 사유로 ▲의료산업선진화와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의료법 개정 실패로 향후 재추진시 사회적 갈등 재현 우려 등을 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가장 큰 현안인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한미FTA 청문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넘어 온 것도 아니고, 의료법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다른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의원들도 입장이 다른 만큼 당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에 협조할 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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