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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마약류 감기약, 전문약 전환" 강력 요구
[ 2007년 06월 05일 12시 19분 ]
식약청이 감기약의 마약류 성분인 에페드린류의 판매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의협은 “식약청이 발표한 약국 판매제한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만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필로폰 제조의 위험성을 지닌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경우 함량에 상관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슈도에페드린을 120mg 함유한 복합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라는 것.

의협은 “슈도에페드린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통한 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감기약 접근성을 도모하려다 국민들의 필로폰 접근성까지 키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기약 불법전용으로 인한 국민의 마약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있다”며 “현재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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