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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약 특허보호 독소조항 약속"
[ 2007년 06월 05일 22시 15분 ]
최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서 제약산업분야의 경우 상당수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수준의 특허권 보호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세계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앨런 섀퍼(Ellen Shaffer) 교수는 “한미 FTA에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TRIP Plus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TRIPS-Plus는 지적소유권 무역관련규정인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보다 한층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다.

WTO 협정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은 특허 소유자에게 TRIPS 규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데 TRIPS의 경우 지나치게 특허권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우리는 TRIPS 협정 때문에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금지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며 TRIPS의 부당함을 공표했다.

그 결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는 저개발국가에 수입·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기로 TRIPS 규정이 수정됐다.

섀퍼 교수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도입한 TRIPS-Plus조항은 미국제약사들의 정치적 전략 중 하나로 특허권 연장 및 독점권 강화로 미국제약사에 약가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내에서도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받는 제도다.

미국은 또한 태국과의 협상에서 TRIPS-Plus를 도입하려 했지만 태국에서 이와 관련 구테타가 발생하며 협상이 철회됐으며 남아프리카에서도 협상이 철회된 바 있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부당한 조항이라고 철회됐던 조항이 국내에서만 채택됐다는 점이 알려질 경우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퍼 교수는 “TRIPS-Plus는 TRIPS 조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것인지 최대한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면서 “쌍무 및 지역협정이 특허 소유자에게 TRIPS 규정에서 보장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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