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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피해 가는 일 절대 없어요"
[ 2007년 06월 05일 22시 20분 ]
도입이 임박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와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의 불만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5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대한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에는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병원계를 안심시키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보안성 문제에 대해 "시스템 접속은 법인인증서 방식을 선택,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췄다"고 해명했다.
특히 인증서 발급비용은 2010년까지 공단에서 부담하며 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스템 장애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브로커 프로그램이 작동, '임시번호'를 부여해 병원 수납업무가 정상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밖에 병원 수납절차와 관련된 문제와 시스템을 이용한 청구오류에 대해서도 최대한 의료기관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시 운영 주체인 의료기관들의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
실제 의료기관들은 지금까지도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당장 내달 1일 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병원계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자격관리는 마땅히 정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에게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시스템 적용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시범기간, 제도적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되고 잔액은 자격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환자가 건강생활유지비를 통한 진료비 정산을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자료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관련 회신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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