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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복지부도 "문신=의료행위"
[ 2007년 06월 06일 22시 05분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어 복지부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인정,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문신 시술의 자격 요건 등을 묻는 이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의 경우 미용문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비의료인이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한편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말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 모(32)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신수술을 의료행위라고 해석한 법원의 손을 들어 준 것.

당시 재판부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이나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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