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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수행, 환자 사생활에 우선"
[ 2007년 06월 07일 00시 47분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보여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경기도 성남시 A 산부인과 원장 김모(49)씨가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료업 정지처분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65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도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기피한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검사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관계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검사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A 산부인과에서 소파 수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마취 도중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했고 수술 비용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A 산부인과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의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성남시는 A 산부인과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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