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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의협-병협, 모처럼 '한목소리'
[ 2007년 06월 08일 02시 50분 ]
의료법 개정 과정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제기해 관심을 모은다.

최근 정부가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게 지급되던 벽지수당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이들 두 협회는 최근 잇따라 벽지수당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벽지수당 감면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현재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이외에도 실제 의료취약지역인 지역이 있으나 행정 구역상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병협은 이어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높은 공공성을 인정, 정부가 직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대도시 동급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급여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감면금액 기준액(월 20만원)은 너무 낮으므로 상향 조정(월 50만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의료취약지역 벽지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의료취약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간 의료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폐지는 국가적 의료기반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도농 간 의료환경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아주 취약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의료인에 대한 벽지수당의 비과세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의 제반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의료수급 안정화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도 건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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