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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카드 던진 약사회
[ 2007년 06월 07일 22시 00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제 4차 전국약사대회 개최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규정 제2조 10항을 신설,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율 증대는 물론 당번약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약사회의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사회가 당번약국 활성화를 24시간 약국과 더불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응카드로 사용해 왔지만 그동안 자율참여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당번약국제는 의무가 아닌 자율참여로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방안이 없었던 상태였다.

하지만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번약국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약국에 대해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상신하게 되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고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약사회의 움직임은 약국의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증대를 통해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현재 당번약국과 함께 24시간약국을 운영, 약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편의성을 증대시켜 일반약품 약국외판매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9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4차 전국약사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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