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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약지도 안한 약사 '업무정지'
[ 2007년 06월 08일 01시 53분 ]
복지부가 최근 복약지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한 L씨의 민원처리결과를 게시했다.
L씨에 따르면 간이 좋지 않고 안과 처방전연고와 복용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를 받고 C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한 후 사용법을 물어보니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라는 답만을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다.
L씨는 "황당해서 물질보건안전자료를 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조제실에서 나와 얼굴을 비췄다"며 "설명서를 잘 읽어보라는 말과 함께 약값이 1만2000원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L씨는 민원을 통해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이리 면박을 받을만한 잘못인가"라며 "약사는 처방전 받고 장사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울분을 표했다.
복지부는 L씨의 민원에 대해 "약사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며 "동법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기규정에서와 같이 환자는 의약품을 조제받았을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해당약사가 이를 불이행할 시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복약지도의 내실화 및 소비자 순응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약사의 연구교육시 필수 과목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약지도 실무지침서 등의 교재를 발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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