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광을 前성남시醫회장 선거법 위반 '무죄'
[ 2007년 06월 08일 02시 38분 ]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협회는 선거운동금지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성남시 보궐선거에서 신상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005년 10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 기각, 상고를 거듭하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를 포기한 김재정 회원은 1심판결 그대로 선고유예가 확정됐고 변영우 회원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