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상인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벌금형’
[ 2007년 06월 08일 03시 33분 ]
정상인 여성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는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으로 판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감정한 피해 여성의 치료기록을 볼 때 감금할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을 강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입원기간 후에도 망상장애와 적응장애를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계속 감금하는 것은 전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며 “이는 치료목적으로 입원시켜야 하는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 의사들은 2001년 경기도 남양주시 A 병원에 근무할 당시 주부 2명이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남편들이 입원 요청을 하자 이들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각각 71, 82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다.

이에 피해 주부들은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시킴으로써 감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