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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간보험 '상륙'…환자정보 유출 '가능'
[ 2007년 06월 08일 22시 20분 ]
한미FTA 협정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개괄'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부분검토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돼 미국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과 병원 연계 HMO형 민간의료보험의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신금융서비스는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는 반면 자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미FTA 협상문 제13.6조는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인가를 요청받은 국가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인가결정을 통보하고,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다.

미국계 보험회사가 우리나라 회원들의 정보를 기존 우리나라에서만 보관했던것과 달리 미국 본사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 실장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 이외의 모든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미국 민간의료보험사의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또 "이번 협정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결정한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상품신고의 범위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관리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협약 중 양국은 한 쪽 금융기관이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를 요구할 경우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국경을 넘을 수 없었던 환자 개인정보가 미국계 보험회사의 본사로 전송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질환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고 우 실장은 강조했다.

우 실장은 "환자 개인정보는 물론 질병정보까지 넘어가 어떻게 활용될 지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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